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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운영 규정 및 관리 방침


산현초등학교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 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.

 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
 - 범죄 예방

 - 학교폭력 예방

 -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
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ㆍ운영 가능

 

 

2.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(책임관) 및 운영담당자(접근권한자)

 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
담당자 지정

성명

직위()

담당부서

연락처

관리책임자(책임관)

00

교장

기관장

031-8040-6501

운영담당자(접근권한자)

00

행정실장

행정실

031-8040-6590

운영담당자(접근권한자)

00

주무관

행정실

031-8040-6593

운영담당자(접근권한자)

00

교감

교무실

031-8040-6502

 

 

3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연번

설치 대수

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
1

3

정문 , 주차장

2

1

체육관(포장길,체육관계단,체육관입구,2층방풍실)

3

1

후문

4

1

중앙현관(행정실앞홀)

5

2

후문현관(급식실앞홀,유치원쪽)

6

1

승강기내

7

1

본관남쪽(운동장,구령대,벽돌길)

8

1

본관서쪽(아파트쪽벽돌길)

9

1

유치원뒤(유치원어린이놀이시설,화단,벽돌길)

 
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

촬영시간

보관기간

보관장소

24시간

촬영일로부터 30

전산실  

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,

             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
 
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- 확인 방법: 본 기관을 방문 전 영상정보 관리책임자(학교장)에게 유무선으로 알리고,

방문 후 운영담당자(접근권한자)에게 서면으로 열람신청서(별도 장부)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.

   (본 기관의 직원도 운영담당자(접근권한자)에게 열람신청서 작성 후 열람)

- 확인 장소: 당직실(출입 제한구역)

 
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

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 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 다만,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는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  1.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  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  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 

 본 기관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.

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열람 요청

10일 이내

열람 결정 통지

 7

열람

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초등학교 행정실에

열람을 요청

초등학교는 요청된 열람의 목적 및 교육상 제반사항 고려 후

결정사항을  통보

[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]

초등학교장과 학부모는

결정된 일시와 장소, 열람 형태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

작성해야 할 서류

CCTV 영상정보 청구(열람) 신청서(행정실에 양식 비치)

초등학교로부터 받을 서류

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

열람을 위한 준비물

-정당한 열람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등  

작성사항

-청구인 및 정보주체 인적사항

-영상기록기간, 설치장소, 영상열람 목적 및 사유

확인사항

-열람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

-열람형태, 열람일시 및 장소

-열람이 거부될 수도 있음

확인사항

-열람자는 비밀유지에 대한 서면작성

 

영상정보처리장치 열람 시 주의사항

 - CCTV 열람자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며, 영상자료를 열람한 후 알게 된 영상 속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

 - 열람 화면을 개인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는 절대 불가

 - 제공받은 영상을 외부(SNS, 인터넷 커뮤니티 등)에 유출할 경우,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

 -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(모자이크 처리)를 취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8,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이때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은 열람 요구자측에서 부담

 

7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야간 당직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.

 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ㆍ운용하고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연결ㆍ사용하여야 할 경우 전송내용을 암호화합니다.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.

 

8.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14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.

 - 공고일자 : 202691/ 시행일자 : 202691

 

[별지 제1호 서식]

 

(앞 쪽)

개인영상정보(존재확인 열람 ) 청구서

 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

처리기한

10일 이내

청구

성명

 

전화번호

 

생년월일

 

정보주체와의 관계

 

주소

 

정보주체의

인적사항

성명

 

전화번호

 

생년월일

 

주소

 

청구내용

(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)

영상정보
기록기간

 (: 2020.01.01 18:30 ~ 2020.01.01 19:00)

 

 

 

영상정보
처리기기 설치장소

 (: 000000대로 0 인근 CCTV)

 

 

 

청구 목적 및 사유

 

 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, 열람을 청구합니다.

 

년          월          일

 

청구인          (서명 또는 인)

 

0 0 학교장 귀하

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

 

 

 

(교내 행정실에 비치)